○…100분 토론 중.

사회자=지난해 10월에 발생한 법대 모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학교측은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지난달 이사회에서 해당교수의 재임용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패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학교=이미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으로 이중처벌 할 수 없습니다.

김동국=학생을 성추행한 교수가 버젓이 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퇴진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사회자=시청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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