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상록원에서 ‘교권수호 등을 위한 비상교수 총회’가 진행됐다. 오늘(4일) 있을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연구지원·업적평가제도’ 규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교수들이 모인 것이다.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학교처장들의 참석까지 저지된 채 회의는 진행됐다.
이날 비상총회는 학교당국의 교육·연구수준을 향상시킬 제도이므로 후에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문제점을 정비해 나가자는 입장과 교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교권침해라 보는 입장차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련된 자리였다.
연구지원·업적평가는 현재 1년에 논문 한 편 게재하지 않는 정교수가 100여명이 넘는 상황인데다,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지난해부터 제도 개편 관련 작업을 꾸준히 하였고 지난달 10일 학장·학과주임교수 설명회와 다음날인 11일 교무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교수들에게 전달했다”고 충분한 의사전달이 있었음을 표했다. 하지만 이를 개편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교수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지난달 14일 전달받은 제도 개편안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다. 심지어 비상총회에서조차 이를 이해하지 못한 교수들도 있었다.
현재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회는 지난 1일 학교 측에 △규정행위 중단 △규정 통과 시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공문까지 보낸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로서는 그동안의 관련작업과 설명회로 교수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앞두고 많은 교수들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학교는 이 대화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평가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일보 전진하는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교수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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