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는 지난 금요일 교수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의원회 회의 결과 ‘교권수호 등을 위한 비상교수총회’ 소집을 의결했다. ‘비상교수총회’는 오는 30일 4시 30분에 상록원 3층 교직원 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25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최근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제도,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 제한제도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특히 교수들은 대의원회의에서 △급여(연구비+기본급) 7.8% 인상 △정기 급여인상 외에 직급별 연구비 상향조정 △군경력 호봉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 급여 개선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년보장교원 호봉승급 제한제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오는 수요일에 열리는 ‘교권수호 및 주요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교수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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